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674』 피고인은 2015. 8. 29. 17:0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쌀 2,765,000원 가량을 구입하였고, 2015. 9. 1. 14:00 경 추가로 피해 자로부터 쌀 8,320,000원 가량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쌀을 구입하더라도 그 쌀을 판매할 판매처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쌀값을 받더라도 기존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위 돈을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쌀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쌀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쌀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85,000원 상당의 쌀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1675』 피고인은 2015. 10. 9.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H 이라는 농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는데 옥수수 식용유 48 말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배송을 받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농산물 납품업체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카드 대금 지급 등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식용 유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식용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8,000원 상당의 옥수수 식용유 48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