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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03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습절도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복역을 마친 뒤 겨우 6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차량이 회수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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