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2고단3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4: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고시텔 4층에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방을 쓰던 E이 피해자 F(26세)과 대리운전을 같이 하면서 금전적으로 이용을 당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위 고시텔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를 방 밖으로 끌어낸 다음 고시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 33cm, 날길이 : 21cm)을 피해자의 목부위에 들이대며 "야 씨발놈아 목에 칼 들이대니까 무섭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현관 입구로 끌고 가서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확 찔러불까"하며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6월 ~ 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