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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2가단208098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12. 6. 00:40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영진로얄아파트앞 3거리를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고 운전의 D 차량을 충격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빼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적용(다투지 아니함) 3) 입원기간 : 2011. 12. 6.부터 2011. 12. 12.까지 4)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척추손상 V-A 항목에 해당하여 23%, 5년 한시장애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및 일실수입 합계 (1) 2011. 12. 6.부터 2011. 12. 12.까지 100% : 518,056원(74,008원 × 7일) (2) 2011. 12. 1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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