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12. 6. 00:40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영진로얄아파트앞 3거리를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고 운전의 D 차량을 충격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빼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적용(다투지 아니함) 3) 입원기간 : 2011. 12. 6.부터 2011. 12. 12.까지 4)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척추손상 V-A 항목에 해당하여 23%, 5년 한시장애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및 일실수입 합계 (1) 2011. 12. 6.부터 2011. 12. 12.까지 100% : 518,056원(74,008원 × 7일) (2) 2011. 12. 1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