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B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2항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7. 21. 16:58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성동에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고 운전의 D 차량을 충격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경추 염좌 및 경추 추간판 탈출증(4-5번, 5-6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빼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적용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척추손상 V-B 항목에 해당하여 6.75%(기왕증 기여도 75%, 직업계수 5 적용), 2년 한시장애 4) 계산 : 2,817,419원(별지 참조)
나. 향후치료비 1 피고가 경부통 및 좌상지 통증 등 치료비로 1,950,716원이 필요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