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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50235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7,53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28.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6. 28. 19:5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4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4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 목사 3)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월소득이 7,916,666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가동기간 60세가 될 때까지)을 적용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노동능력상실률 7.2%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Ⅴ-D-2-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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