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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9 2017고단20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22:4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E 포터 화물차로 인도의 경계석을 들이받고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찰차가 피고 인의 화물차를 뒤따라가자, 갑자기 위 화물차를 정 차시킨 뒤 화물차에서 내려 순찰차로 다가가 경사 G에게 “ 왜 자꾸 따라오냐,

아까 그 그랜저 새끼 데리고 와, 그 씹새끼 어디 있냐

” 고 욕설을 하고, 음주 감지기를 내미는 순경 H이 들고 있던 음주 감지기를 빼앗으려고 하며 “ 야 음주했어,

음주했어,

음주했다고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목을 1회 밀치고, “ 씨 발 새끼 슬리퍼로 귀 싸 대기를 올려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들고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4. 23: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성시 I 소재 안성 경찰서 F 파출소에 인치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인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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