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4 2017고정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오피 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7. 1. 22. 0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주취상태로 서울 군자동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94 앞 도로까지 약 30km 의 거리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