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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9 2017고단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1:39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27 인덕 원스타 타워 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흥 안대로 509 운용 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합계 5회 동 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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