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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4 2017고단14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해 밀 예당 3로 68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313 농수산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무면허 운전 전과 2회, 음주 운전 전과 3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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