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8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경과 : 2016. 7. 23.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각자 30 만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4. 10. 초순 16: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 주차한 B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2. 23. 18:00 경 양주 시 남면 구 암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F, E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송치 서 사본

1. 감정 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