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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과 B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매입 자금 30만 원을 부담하고, B은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15. 9. 10. 12:3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C에게 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 을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공동 매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30만 원 판시 제 1 죄 ( 필로폰 1g에 대한 2016. 5월 기준 서울권 평균 소매가격 30만 원) 판시 제 2 죄 ( 제 1 죄의 필로폰 소비에 해당)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제 1 범죄(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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