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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0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7만 1,42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누범 전과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년 8월 경과 : 2014. 12. 1. 밀양 구치소 형집행 종료 계속 중 별건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 판결 : 징역 2년 경과 : 2016. 6. 30. 항소 기각 피고인의 상고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9. 10. 14:00 경 구리시 소재 ‘D 모텔’ 2 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2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C이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11. 16. 22:20 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앞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압수 조서 사본

1. 각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 필로폰 공동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필로폰 제공),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판시 제 1 죄 : 2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 가 10만 원 × 2 인 분 판시 제 2 죄 : 71,420 원 : 교 부한 필로폰 0.2g 중 수령인 G한테서 압수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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