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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5나362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F(2008. 8. 9. 사망)의 상속인이고, 피고 B은 망 F의 형인 망 G(1931. 11. 20. 사망)의 처이며, 피고 C는 위 G의 아들이다.

나. 망 F는 이 사건 토지 중 224/271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79. 2. 5. 접수 제37562호로 1971.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12. 4. 26. 접수 제13153호로 2008. 8.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상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콘크리트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로 및 마당으로 사용하는 등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H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 인도 및 그 지상 시설물 등 철거청구에 관하여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들이 설치한 시설물, 경작물, 콘크리트 도로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들은 2014년 3월경 이 사건 토지상에 무단으로 콘크리트 도로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4. 4. 15.부터 2015. 5. 14.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인 1,17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제1심 감정인 H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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