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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나52143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D 도로 2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14. 12. 31. 이 사건 토지에 맞닿아 있는 경남 함안군 E 답 1,534㎡를 매수하여 2015.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E 답 1,534㎡는 2015. 4. 8. 경남 함안군 E 답 769㎡, F 답 220㎡, G 답 321㎡, H 답 224㎡로 분할되었다.

위 E 답 769㎡, G 답 321㎡는 2015. 11. 19. 지목이 각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이하 지목이 변경된 위 각 토지를 각 ‘E 토지’, ‘G 토지’라 한다), F 답 220㎡는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지목이 변경된 위 토지를 ‘F 토지’라 한다). 피고 C은 2015. 12. 10. F 토지를 함안군에 기부채납하고 피고들은 위 E 토지 및 G 토지에 대하여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여 함안군으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피고 B 소유의 각 공장건물을 준공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와 F 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로, 공로에서 E 토지, G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지나 F 토지에 진입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들은 위 E 토지, G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함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로 출입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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