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산청군 B 답 116㎡ 지상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3. 3. 17. 경남 산청군 B 답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의 분할 전 경남 산청군 C 답 1,18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1983. 3. 5.경부터 1983. 8.경까지 18세대로 된 3층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준공후 1983. 9.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 신청을 하였으며, 그 시경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는 일자불상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사실상 도로로서 점유, 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하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 주장 판단
가. 피고의 기부채납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