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일자 불상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역 버스 정류장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이 D 버스에 승차하는 순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검은색 스마트 폰 (VEGA)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6. 9. 24. 17: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17:30 경 경기도 양주시 E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역내에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3. 2016. 9. 24. 18: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18:15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이 던 피해자 H( 여, 가명) 의 치마 속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 캡 쳐( 사진)
1. 동영상 자료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