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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일자 불상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역 버스 정류장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이 D 버스에 승차하는 순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검은색 스마트 폰 (VEGA)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6. 9. 24. 17: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17:30 경 경기도 양주시 E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역내에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3. 2016. 9. 24. 18: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18:15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이 던 피해자 H( 여, 가명) 의 치마 속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 캡 쳐( 사진)

1. 동영상 자료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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