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SPIN(스핀)' 게임기는 화면 중앙에 위치한 3×5배열의 카드판에 나타난 총 15장의 카드 중 각 스테이지별 출제된 문제에 따라 같은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온 카드 또는 가장 적게 나온 카드를 찾아내는 퍼즐형 게임으로 순간기억능력과 뛰어난 동체시력이 요구되며 단순 조작만으로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없는 것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8. 15:50경 위 ‘C게임랜드’에서 지폐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면 이용자의 작동 없이도 게임이 자동 실행되고, 5개의 버튼 중 1번 버튼(캐릭터 이동버튼), 4번 버튼(시작 버튼), 5번 버튼(캐릭터 선택버튼)은 게임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아 버튼이 연속적으로 눌러지게 하며, 2, 3번 버튼은 작동을 하지 않고 당첨구간으로 진입시 화면상 ‘위 카드 중 가장 많은 카드 또는적은 카드를 찾아야 한다
’는 문제에서 4, 5번 버튼이 계속해서 눌러지고 있음에도 캐릭터가 이동하면서 정답이 자동 선택되는 등 게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5,000점의 점수가 획득되면 우연의 결과에 의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개ㆍ변조된 'SPIN(스핀)'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