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12. 18:59경부터 12. 14. 19:32경까지 약 48시간동안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피씨방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음료수 1개(1,200원), 햄버거(1,200원)과 새우깡과자(900원) 등을 주문하고 컴퓨터를 48시간 동안(48,400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 D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 등 합계 51,7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8. 08:43경부터 12. 19. 20:40경까지 약 11시간동안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pc방 이용 서비스 등 합계 41,400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1. 00:19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2층 'I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pc방 이용 서비스 등 합계 7,900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2395』 피고인은 2011. 12. 10. 16:53경부터 같은 달 11. 07:22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K건물 3층.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피씨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인터넷 게임 등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터넷 사용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14시간 동안 게임 등을 이용하고 그 대금 14,500원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