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여주시 E리 일대에 장차 건축할 ‘F’라는 명칭의 단독주택과 그 대지를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2. 10. 피고 회사로부터 여주시 G 4,650㎡(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중 543㎡ 및 그 지상에 건축할 H블록 356.8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8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 8억 7,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은 토지매매대금이고, 나머지 6억 9,000만 원은 건축공사대금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2015. 12. 30. 1차 중도금 4억 원을, 2016. 2. 5. 2차 중도금 1억 원을, 건축 준공 시 잔금 2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와 피고 회사는 잔금 납입 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구비서류를 피고 회사가 지정한 법무사에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5. 12. 11. 계약금 1억 원을, 2015. 12. 30. 1차 중도금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추가약정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다가 2016. 1. 17.경 중단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4. 15. ‘G 토지 중 543㎡에 관한 소유권이전 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재개하여 70일 이내로 완성하고, 공사준공일은 2016. 7. 31. 이전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에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