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0 2018가단74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원고가 C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 중 154,000,000원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억 5,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2015. 7. 15. E조합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26억 5,100만 원에, 2015. 9. 3. 위 공사 중 판넬공사를 23억 1,000만 원에 각 하도급 준 사실, 또한 원고는 C에게 2016. 1. 29. F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8억 8,000만 원, 위 같은 날 위 공사 중 판넬공사를 8억 300만 원에 각 하도급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이라고 한다), C은 2018.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 중 E조합 신축공사의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517,871,345원 중 154,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C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9. 2. 25.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154,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6. 11. 11. 피고에게 ‘E조합 신축공사 및 F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정산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