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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나9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판넬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가 2017. 1. 15.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4,700,000원의 판넬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7. 1. 25. 판넬공사를 모두 완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넬공사대금 1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인 2017. 1.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구두 합의 하에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위 판넬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고, 아울러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넬공사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 대하여 갖고 있는 82,940,2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17. 4. 17.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계약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17. 4. 17. C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카단373호로 피고에 대한 위 판넬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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