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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2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판시 제 3 죄 : 징역 2월, 판시 제 1, 2, 4 내지 7 죄 :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4 내지 7 죄 및 제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4 내지 7 죄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 다만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 외에도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 L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 1원 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K 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 1원 심이 판시 제 3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4 내지 7 죄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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