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7303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제 4 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 판시 제 1 죄 벌금 500만 원, 판시 제 2 내지 4 죄 징역 10월, 제 2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4 죄 및 제 2 원심판결 판시 죄에 관한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4 죄 및 제 2 원심판결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4 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원 심 판시 제 1 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4 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 1 원심판결 중 제 1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