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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노4159
사기등
주문

제 1 심 각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원 심 판시 제 1 내지 3의 죄, 제 2원 심 판시 제 1, 5, 6...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제 1 원심판결 공소사실 제 1의 가항에 대하여도 사실 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고, 이후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G 종합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이 아닌 P이 개설하고 P, L에 의하여 운영된 것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방 한 칸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그 대가로 서면 작성 등을 돕거나 P의 사소한 부탁들을 들어주었던 것뿐이고, 2013. 9. 경부터 2014. 2. 경까지 는 법무법인 B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고 G 종합 법률사무소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G 종합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 제 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판시 제 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제 1원 심 판시 제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제 2원 심 판시 제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 2원 심 판시 제 1, 5, 6,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제 1 원심판결 공소사실 중 제 1의 나 항을 [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과 함께 다른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서울 서초구 F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G 종합 법률사무소 ’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변호사 채용 면접, 의뢰인 상담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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