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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7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3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3월, 제 2원 심: 징역 4월,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항소되었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의 제 1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3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3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항소 이유 판단 두 번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동종 범행으로 출소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1. 21.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 22.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제 2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3 죄에 대한 부분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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