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주택에 방화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관련 사실과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이를 근거로, 비록 단독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의 사실과 사정들( 다만, 원심판결 문 11 면의 ’L 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이 사건 주택과 대각선 반대방향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공용 출입문 안쪽에서는 위 미용실이 보이지 않고, 공용 출입문을 나서야 위 미용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는 부분은, 이 사건 공용 출입문 안쪽에서 위 미용실 내외부의 일부가 보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하다 )에,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주택의 공용 출입문 안쪽에서 L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내외부 일부가 보이고 피고인이 평소에도 L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공용 출입문이 아니라 뒷담으로 다닌 적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