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7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15:50 경 불상지에서 B, C, D, 피해자 E(21 세) 등 5명이 있는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B, C, D, 피해자가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의 호의와 배려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하여 “ 쌍놈 새끼 뭘 배워 처먹었는지 똥오줌을 구분을 못해”, “ 후 잡하 게 쳐 주 끼긴” 이라는 모욕적인 메시지를 공연히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메시지를 위 대화방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