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7. 경까지 ‘B 협회 '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협회장인 피해자 C의 협회 운영에 불만을 품고, 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5. 20:29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서 ‘B’ 단체 카카오 톡 대화방에 대화명 ‘E ’으로 참여하여 “ 미친 협회장님. 협회장이 여자 좋아해서 옆에 앉히고
F. G. H. 이쁜 애들 등등 ”에 대한 글을 올리고, 2016. 7. 16. 19:16 경 같은 카카오 톡 대화방에 “ 카드가 안될 정도로 과거 쫄딱 망해서 작년에는 협회장님 옷두 한 벌이였어요.
요즈음 삥 뜯어서 옷두 사고 월세 내고 뉴 스킨 제품. 먹고 바르는 것두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먹구 바른다고 하더군요
” 라는 글을 각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협회장인 피해자가 여자를 좋아해 자신의 옆에 F, G, H을 앉게 한 사실이 없고, 고가의 옷이나 화장품 기타 월세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들 로부터 강제로 돈을 걷어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