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85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22:10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00-5에 있는 ‘더좋은 치킨’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과 귀가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곳에 있던 가로수 지지대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의 다발성 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피해자 포함), 수사보고(사진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