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지병이 있는 상태로 어지럼증으로 인해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내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현장상황을 녹음한 CD의 녹취록 등에 부합하는 점, ② 위 녹취록에 드러난 사건 당시의 현장상황, 피고인이 벽에 부딪힌 강도, 그 직전 직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및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나이나 과거 수술 경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병으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 촬영 등의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2017. 5. 12.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위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뿐만 아니라 방사선 촬영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고, 여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