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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2103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굴삭기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A이 2012. 8. 9. 09:30경 양평군 C 소재 골프장 내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버켓을 채우려던 중 버켓이 맨홀을 묻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던 강산건설 주식회사 소속 인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버켓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E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3,641,840원, 장의비 11,388,000원, 유족급여 123,370,000원, 합계 138,399,8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2. 12. 3.경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원고를 상대로 위 각 보험급여 지급내역에 따른 구상금 합계 138,399,840원을 청구하였다

(갑 제2호증). 이에 원고는 2012. 12. 10.경 아래와 같은 구상금 산출근거를 제시하면서 그에 관해 피고가 동의할 경우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30,549,14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제1호증)을 보냈다.

- 피재자(망인)의 과실을 30%로 보고 과실상계함. - 요양급여 : 3,641,840 × 70% = 2,549,280원 (치료비 중 피재자 과실 30% 과실상계) - 장의비 : 3,000,000원 × 70% = 2,100,000원 (자동차보험약관상 장례비 지급기준인 3,000,000원에서 피재자 과실 30% 과실상계) - 유족급여 : 1,663,376원(공사 보통 노임 기준 월 소득) × 2/3(망인의 수입 중 1/3 생계비로 공제) × 33.3657(중간이자 공제) × 70%(피재자 과실 30% 과실상계) = 25,899,860원 피고는 2012. 12. 11.경 원고가 제시한 위 구상금 합의금 30,549,140원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안 수용 및 납부계좌 안내서’(을 제2호증)를 원고에게 보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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