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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12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처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18. 13:40 경부터 14:10 경 사이 춘천시 C 건물, 3 층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열려 진 1 층 출입문을 열고 3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여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문을 닫으며 제지하자 문을 닫지 못하게 손과 발을 현관문 안으로 집어넣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처 E로부터 연락이 안 되면 자기 집으로 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E와 연락이 안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E의 모습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괜찮다고

하며 가라고 하여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던 것일 뿐이므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벌의 가치도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들 로부터 “E 와 전화통화할 때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 안전을 확인할려고 왔다” 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연락이 안 되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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