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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2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5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8. 8. 14:5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횟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횟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횟집 가스 배관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MANITO'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572: 피고인 B』 피고인과 G, H는 울산 남구 선암동 24-2 선 암호수공원에 있는 종교시 설인 안 민사와 호수 교회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기부금함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G, H 와 2017. 5. 15. 11:30 경 위 안 민사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G과 H는 위 안 민사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기부금함을 돌로 내려치고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기부금 함의 덮개를 열어 그 안의 현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덮개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위 G, H와 같은 날 11:58 경 위 호수 교회에 이르러 피고인과 G은 망을 보고, H는 위 교회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기부금함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기부금함 및 그 기부 금함에 들어 있는 현금 약 6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CTV 분석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합동 절도: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B 각 합동 절도: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 미수: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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