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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0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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