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상가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부터 2014. 4. 14.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물고기 게임기 2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3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 사진출력물, 각 진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