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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이 경영하는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의 행정부장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날 구급차 운행관련 카드접수가 누락된 일로 심하게 질책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6. 12. 00:45경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환자가 있으니 좀 와서 봐 달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병원 지하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8경 병원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지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계단 벽에 밀어붙이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움츠리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2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친 뒤 피해자의 낭심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F의 확인서

1. 폭행 피의사건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 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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