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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나274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275,692,859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09. 5. 29. 3억 2,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2. 5. 29., 약정이자율은 연 7.9%(기준금리 6.0% 1.9%),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9%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서울 마포구 H 외 8필지 지상의 G아파트(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 4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B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G아파트 401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2009. 5. 29. 3억 2,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2. 5. 29., 약정이자율은 연 7.9%,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9%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G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C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G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D와 사이에 2009. 5. 29. 2억 8,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2. 5. 29., 약정이자율은 연 7.9%,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9%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D 명의의 G아파트 3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D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G아파트 303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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