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의 근저당권설정 등 1) 원고는 2013. 1. 2. 포항시 북구 C, 103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배우자 B은 2013. 6. 17. 원고의 인감도장, 원고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원고의 여권,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와 함께 피고의 대출담당자인 D을 만나 성명불상자를 원고라고 소개하였고, 그 남자도 자신을 원고라고 소개하면서 원고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3. 6. 17. 피고를 대리한 D과 대출명의인은 원고, 대출원금은 1억 8천만 원, 대출개시일은 2013. 6. 18.,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8. 6. 18., 이자율은 변동금리(변동형기준금리 ± 4.9%), 지연배상금률은 최고 연 18%로 기재된 대출약정서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각 해당란에 원고의 성명인 ‘A’을 자서한 다음, 그 옆에 B으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4) 피고는 2013. 6.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다음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위 대출금 1억 8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와 B의 가사소송 1 B은 2013. 6. 19. 위 대출금을 가지고 가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4. B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