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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56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의뢰를 받고 분실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D, 채무자 E, 근저당권설정자 F, 채권최고액 일억이천만원정, 작성일자 2005년 12월 22일,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G 답 3964㎡’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도장 날인 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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