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의뢰를 받고 분실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D, 채무자 E, 근저당권설정자 F, 채권최고액 일억이천만원정, 작성일자 2005년 12월 22일,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G 답 3964㎡’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도장 날인 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