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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가단18352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2010. 3. 1.까지는 연 7.9%, 그...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갑4-12, 을라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29. 피고 D에게 2억 8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2. 5. 29.로, 약정이율은 연 7.9%, 연체이자율은 연 19%로 정한 사실, 피고 D는 E, F과 사이에 G아파트 303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8,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 가량을 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 27.까지 이자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에게 2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2010. 3. 1.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7.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체이율인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위 피고는 원고가 G아파트 이외의 다른 아파트를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전채권자인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 피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경우 위 피고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83조 이하에 규정된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서울 마포구 H외 7필지상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은 2006. 5. 23.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위 토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2) E은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여 시행사로서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동 건축주가 되어 2008. 8. 2. 종전 건축계획 규모를 확대, G아파트 14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변경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E은 2008. 4. 21.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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