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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298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3. 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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