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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71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1. 4. 5.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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