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71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1. 4. 5.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1. 4. 5.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