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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322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6. 6.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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