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1148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3. 9.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