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7.04 2019가단208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11.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