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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03 2013노604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를 당초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 술에 취하면 피고인을 모욕하는 언동을 일삼던 피해자의 술버릇을 고치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으려다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보호감호처분을 받다 가출소한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의 부착명령 기간도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칼로 약 2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그 범행의 결과도 너무나 중대한 점,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형을 정함에 있어 크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의 여러 차례의 범행으로 오랜 기간 구금시설에서 복역하였음에도 가출소 후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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