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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12 2015노23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살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오인 : ①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살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O에 대하여 흉기로 상해를 가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피고인 A이 예기치 않게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뿐이다

). (나)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D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 O에 대하여 흉기로 상해를 가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예기치 않게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사실오인 : 원심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를 제출할 예정이고, 보강증거가 제출되면 결과적으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피해자 O의 가슴 부분을 칼로 찔러 중한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실신할 때까지 감금하기까지 하고, 피해자 N이 사업자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 계획 하에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에는 피고인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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