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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3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61]

1. 피고인은 2013. 7. 6. 13: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3번 출구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올려 흔들면서 피해자에 뛰어가,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마주오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은 다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뛰어 도망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18:4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앞 광장에서 청색원피스를 입고, 빨간색 가방을 메고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6. 18:5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D역 앞 광장에서 하얀색 치마에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전화통화를 하며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걸어가자 다시 또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을 피해자의엉덩이에 대고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6. 18:5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D역 3층 대합실 중앙통로에서 회색 티에 청바지를 입고, 빨간색 가방을 메고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단2645]

5. 피고인은 2013. 7.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지하철 D역 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 밀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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