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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12 2015고단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5. 1. 3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사북진입로 고가도로를 38호 국도 쪽에서 사북읍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4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십자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56,86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31.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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